중학생 아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학교 선배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돈거래가 아니라 학교폭력·금전갈취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. 특히 학부모가 직접 연락했음에도 욕설과 조롱이 돌아왔다면, 개인 해결보다 공식 대응이 필요한 사례에 해당한다.

최근 한 학부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.


총 6만 원 빌리고 계속 미룬 선배 학생

사연에 따르면 2013년생 아들을 둔 A씨는 뒤늦게 자녀가 선배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

  • 상대 학생: 2011년생 선배

  • 차용 횟수: 4차례

  • 총 금액: 약 6만 원

  • 상황: 갚겠다는 날짜를 계속 미룸

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상대 학생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.

“내일까지 돈을 구해서 갚아 달라”는 취지였다.



사과 대신 돌아온 욕설과 도발

하지만 상대 학생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.

  • 말투를 문제 삼으며 불쾌감 표시

  • 욕설 섞인 메시지 전송

  • 몸싸움을 암시하는 표현

  • 보호자를 향한 모욕 발언

단순 거절이 아니라 공격적인 대응이었다.


가족사까지 언급하며 조롱

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.

A씨가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 학생은 A씨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하며 조롱까지 했다.

또한:

  •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요구

  • 자녀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압박

  • 심리적 죄책감을 유도하는 발언

등 2차 가해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.


상대 학부모의 반응 “신고해라, 모른다”



A씨는 결국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렸다.

요청 내용은 단순했다.

  • 빌린 돈 반환

  • 추가 연락 중단

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“그냥 신고하라. 나는 모르는 일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였다.

사실상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밝힌 셈이다.

형사 처벌 가능 연령… 단순 다툼 아닐 수도

해당 학생은 만 14세 이상으로 알려졌다.

2026년 기준:

  • 만 14세 이상 → 형사 책임 가능

  •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

  • 위협·강요가 있었다면 공갈 또는 강요죄 검토 가능

금액이 적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다.

온라인 반응 “고소해야 한다”

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.

대표적인 의견:

  • “이건 신고감이다”

  • “혼쭐을 내야 한다”

  • “다른 피해자도 있을 것 같다”

하지만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법적 대응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.


전문가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조언

  •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 것

  • 증거를 남길 것

  • 자녀의 심리 상태를 먼저 확인할 것

  • 재발 가능성을 고려할 것

특히 욕설이나 협박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기록 보관이 중요하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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